아파트 정전발생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직접적 손해에 해당하고 확대손해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 개별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금전적인 직접 손해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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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이 없다면 다른 메신저 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망의 증거가 있어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데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는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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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에서 말하는 결격사유로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협박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해당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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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할때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검거 후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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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걸려서 합의조정까지 갔는데 너무 억울해서 재수사 요청 탄원서 작성했습니다 맞고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원인 관계와는 상관없이 누가 어떠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는가가 결과에 대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이 있었던 부분은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합의를 할 것인지는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합의금의 정도는 부당하게 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방어나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 및 대응 방안의 적절한 모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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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건물임차권 중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계약이나 전세계약이냐가 구분되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권 설정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주 즉 전세권 설정자의 경우 일정 부담이 있고 등기업무에 협력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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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아청법 기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시청의 고의 없이 우연히 본 점, 단순히 아동이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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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절도죄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를 한 경우이니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을 위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2인 이상의 주거 침입인지 등을 확답할 수 없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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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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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로 주행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고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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