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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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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영아투기살인사건에서 가해자 즉 아이를 던진 장애인은 무죄를 받고 형사처벌은 면하게됐잖아요 그래도 민사소송으로 가해자부모에 대해 금전적으로라도 책임을 물릴 수 없나요? 그 사건에서 정말 피해자는 금전적이든 뭐든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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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과실 책임으로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