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의 선처탄원서는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의 선처탄원서는 효과가 있나요?
선처 탄원서 내용
피해자 ㅇㅇㅇ 입니다.
제 아들이 비록 ㅇㅇ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ㅇㅇ씨는 진심으로 저와 제 아들한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며
앞으로 ㅇㅇ씨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폭행죄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길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선고유예를 주시는 것을 희망합니다.
가해자가 평소에 착한 사람이었지만, 제 아들이 말을 심하게 한 점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제 아들이 평소에 가해자를 많이 놀리고 짖궂은 장난을 많이 쳐서 우발적으로 가해자가 화난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잘못한 점이 맞습니다.
부디 판사님의 용서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받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피해자는 합의나 반응 등이 없고 성인입니다.
비록 피해자한테 합의는 못할지얼정, 피해자의 부모님한테 선처탄원서를 할 경우 감경이 확실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의 탄원서도 감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확실한" 감형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지만,
피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하지 않는다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측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법원이 이를 무시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상 참작사유로 인정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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