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선처를 요구하면 가해자는 처벌안받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요 피해자부모가 가해자의 처벌은 원치않는다고 선처를 요구하면은 만약에 그게 반의사불벌죄이면은 미성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보호자가 선처를 바라면 처벌안받고 끝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까지 대신하여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모가 선처를 구한다고 하여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의사표시를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부모가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수 없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