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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랏빛뱀눈새152
미성년자 자녀가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경우,
만약 부모가 그 돈을 마련해 주었다면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에 의해 부모가 합의금임을 알고 지급했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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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돈을 마련해 주었다면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녀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 것인데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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