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 자녀의 피해보상액(손해배상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미성년 자녀가 가령, 아동학대를 당하였는데, 이것이 재판단계에 가기전에, 가해자(범죄자)와 합의에 성공했다고 할 시에, 월래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와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해서 피해배상액을 자녀가 직접받아야 하는것이 맞으나, 당연히 "미성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를 포함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합의하고 난뒤에 손해배상금을 미성년 자녀가 아닌, 부모의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그 부모(=법정대리인)들은 정작 피해배상금을 피해 당사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다시 피해배상금을 통장에다가 넣어놓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또한 만약에 손해배상액을 미성년 자녀의 통장에 넣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인 미성년자녀가 그 부모(=법정대리인)를 배임죄로 형사고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물론 친족상도례역시 따져봐야 됩니다만,) 말그대로 법률행위만 "대리"해주는 것이지, 왜 피해보상액을 피해 당사지인 미성년 자녀가 아닌, 부모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는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위 합의금에 대하여 미성년자녀에게 반환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반환의무가 없이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