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삵142
- 가족·이혼법률Q. 형사소송법 제224조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의 형면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사문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예를들어, 어머니(=직계존속)가 자녀(=직계비속)의 돈을 5천만원정도 횡령했다 가정했을 때, 원칙적으로 친족상도례의 형면제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자녀가 어머니를 직접 고소가 가능해야되겠습니다만, 저 형사소송법 224조때문에 수사기관에 자녀가 직접 고소를 해봤자 각하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남는 방법론은, 어쨌든 형면제 조항자체는 삭제되었으니 제3자한테 부탁을해서 대신 "고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죄를 포함한 재산관련 범죄를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 되었지만 정작 그 소송법의 저조문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자녀가 직접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고소와 고발이 둘다 안되던것이 제3자에 의해서 고발만 가능해진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혹시 위궤양으로 판정 받았을때 약물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혹시 위궤양으로 판정을 받았을 시에, 제가 알약을 도저히 못먹어서 그런데.. 혹시 가루약 처방은 가능할까요? 당연하게도 병원에가서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고 처방을 받아야겠지만, 의사선생님의 상담과 처방과 상관이없이 무조건 알약상태로만 약을 먹을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은 효능은 떨어지고 치료기간도 오래걸리겠지만 가루약 처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혹시 정신과 관련 약(알약)들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알약으로만 먹어야 하나요??제가 좀 힘들어서 정신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혹시 일반적으로 정신과에서 쓰는 약(알약)들은반드시 알약 상태로만 먹어야 하는 약들이 대부분인가요??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인터넷이나, 어디서 주워서 들은걸로는정신과에서 쓰는 전문의약품들은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되는것들이라가루약으로 제조가 힘들다던데... 궁금하네요;;정신과자체에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약을 삼키는 것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과 공포감 때문에정신과를 포함해서 병원자체를 웬만하면 안가게 되는데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삶의 의미나 의욕이 없어서한번 가봐야 하나? 알아보고는 있는데,그런데도 약처방을 받게 된다면(=치료를 하게 된다면)반드시 알약으로 밖에 처방이 안되는지...아니면 당연히 효능은 떨어지겠지만 가루약 처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수면내시경과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문뜩 수면내시경과 관련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다른것이 아니라 수면내시경(위,대장)을 할때 멀쩡한(의식이 있는상태)상태에서 프로포폴이나 마디졸람을 투여해서 의식하 진정상태로 만들어서 내시경을 진행하는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반드시, 왜 의식이 있는상태(깨어있는상태)에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 무슨 의학적인 이유가 있나요??왜 수면상태에서 프로포폴이나 마디졸람 같은걸 투여하지 않고 왜 멀쩡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소규모인 1차병원은 인력문제등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2차나 3차(대학병원)는 상주인원분들도 충분히 계시고, 돌발상황이나 위기관리 대처도 더 용이할텐데... 가령 어떤 환자분께서 이미 수면면상태라고 명백히 의학적으로 판정이 난뒤에,(뇌파검사 장비등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프로포폴이나 마디졸람을 투여한뒤, 그다음에 그냥 환자분의 입을 강제로 열어서 구강마취 스프레이를 뿌리고 거기서 내시경마우스피스를 그냥 씨우고 난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내시경검사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보다도 훨씬더 고난이도인 의학적 수술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부 잘하시는 분들이...무슨 의학적인 이유때문인지 왜 환자가 반드시 깨어있을때 기포제거제를 마시게 하고 구강마취제를 입에뿌리고 마우스피스를 씌운다음에야나 프로포폴이나 마디졸람을 투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혹시 수면중에 나오는 호르몬이나 프로포폴이나 마디졸람이 무슨 화학적으로 인체에 안좋은 화학적 작용을 하나요? ㅠㅠ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나요??제목의 연장선상에서 가령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제가 법조인이나 법전공이 아니다 보니 민법이나 상법을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아역배우분들이나, 미성년자일 당시에 수익이 발생 했을경우, 이분들이 수익을 내서 벌었을시에 그 발생 수익은 전액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통장으로 수익이 가나요?? 아니면 자녀의 통장으로 그대로 수익이 들어가나요?만약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개설안하고, 자녀의 수익을 본인들 통장에 넣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며, 또한 자녀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시에 형사와 민사상으로 둘다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요즘에는 유x브가 워낙 대세이고 현대사회를 지배한다고 봐도 무방한 플랫폼인데요, 그러다보니 부모와 자녀라는 매우 본질적이라고 혈연에 기댄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동의없이 본인들 개인방송에 출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 위의 질문들과 연장선상에서 유x브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자녀와 동반 출연했을시에, 이 수익배분을 하지않고 부모 개인통장에 수익을 전액 받을경우자녀입장에서 부모를 횡령죄나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고, 자녀는 동반출연을 하였을 지라도 어떠한 법적조치도 불가능한가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의 정신적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으로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각하처분이 되나요?? 인터넷에 처보니 정신적피해보상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야지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본인(자녀)가 정신적피해를 받은것을 재판부에 입증 할 수 있다면 피해보상금을 뷰모로 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요건이나 절차상 하자나 당사자적격이 안된다고 각하처분이 되나요?? 요즘 이혼이 일상화 되고 있는 시대에 갑자기 문뜩 떠올라서 질문드려봅니다..
- 형사법률Q.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련해서 질문이요!!요 몇개월전에 전직 법무부 장관님께서"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사회적 아젠다를 일으키셔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당연히 현재 기준으로는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만이 종신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만,만약 입법화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가 궁금한데요...질문좀 드리겠습니다!만약 가석방없는 종신형제도가 입법화 되어서 실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석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라고 알고 있는데(정확히는 법무부 심의소관) 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능을 삭제?? 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바꾸는 것인가요??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권한?을 삭제 시켰다고 치죠..그런데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인터넷을 검색하고 정보를 찾아본 봐로는,"대통령 사면"조차 불가능한 완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만 보아도 일반인들도 제법 알법한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들 조차(사실상 이 교도소에 복역하는 죄수들이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가석방없는 종신형자들에 적합하다고 봄) 푸틴의 사면명령으로 풀려나게 되었는데,이런 논리라면, 대통령 사면은 가능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라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맞는지, 이러한 제도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두가지중 한가지는 삭제시켰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만..)그래서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는 말씀드릴것도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전례가 없다보아도 무방한 "대통령 사면"조차 불가능한 완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입법하는게 법리나 적법성적인 측면에서 가능한지 여쭤보고싶네요...(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도입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법조계가 워낙 적법성 법리를 경악스러울 정도로 따지는지라..)이건 어짜피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건 아닙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자녀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서 대해서 질문좀요!!가령 구x라 씨같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버리고 떠난 경우,부부간의 혼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부당사자들 끼리 양육비를 주던 주지않던 그건 부부 당사자 들간의 법적인 다툼인 것이고,)자녀가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 당사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혹은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육하지않고 버리고 도망간 부모에대해서다른 방식으로, 자녀가 직접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나요??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신원파악이 되지않는다고 할 때,어떠한 방법으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미성년 자녀의 피해보상액(손해배상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약에 어떤 미성년 자녀가 가령, 아동학대를 당하였는데, 이것이 재판단계에 가기전에, 가해자(범죄자)와 합의에 성공했다고 할 시에, 월래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와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해서 피해배상액을 자녀가 직접받아야 하는것이 맞으나, 당연히 "미성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를 포함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합의하고 난뒤에 손해배상금을 미성년 자녀가 아닌, 부모의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그 부모(=법정대리인)들은 정작 피해배상금을 피해 당사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다시 피해배상금을 통장에다가 넣어놓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또한 만약에 손해배상액을 미성년 자녀의 통장에 넣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인 미성년자녀가 그 부모(=법정대리인)를 배임죄로 형사고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물론 친족상도례역시 따져봐야 됩니다만,) 말그대로 법률행위만 "대리"해주는 것이지, 왜 피해보상액을 피해 당사지인 미성년 자녀가 아닌, 부모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민사법률Q. 불륜시에 혼외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는데 단순 성관계뿐만아니라혼외자 까지 낳는 다면 이것도 손해배상액에 산정이 되나요?그리고 혼외자를, 한명만 출산 하였을 때와, 두명이상 출산 하였을 때도손해배상액이 추가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한명이나 두명이나 세명이나 전부 그냥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되나요??당연히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궁금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