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24조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의 형면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사문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예를들어, 어머니(=직계존속)가 자녀(=직계비속)의 돈을 5천만원정도 횡령했다 가정했을 때, 원칙적으로 친족상도례의 형면제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자녀가 어머니를 직접 고소가 가능해야되겠습니다만, 저 형사소송법 224조때문에 수사기관에 자녀가 직접 고소를 해봤자 각하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남는 방법론은, 어쨌든 형면제 조항자체는 삭제되었으니 제3자한테 부탁을해서 대신 "고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죄를 포함한 재산관련 범죄를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 되었지만 정작 그 소송법의 저조문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자녀가 직접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고소와 고발이 둘다 안되던것이 제3자에 의해서 고발만 가능해진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고소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도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수사권 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친족상도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부분도 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개별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자녀라도 일단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할 수는 있는 것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어머니를 처벌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