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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삵142
신박한삵142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련해서 질문이요!!

요 몇개월전에 전직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사회적 아젠다를 일으키셔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는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만이 종신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만,

만약 입법화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가 궁금한데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만약 가석방없는 종신형제도가 입법화 되어서 실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석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라고 알고 있는데(정확히는 법무부 심의소관) 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능을 삭제?? 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바꾸는 것인가요??

  1.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권한?을 삭제 시켰다고 치죠..

    그런데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인터넷을 검색하고 정보를 찾아본 봐로는,

    "대통령 사면"조차 불가능한 완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만 보아도 일반인들도 제법 알법한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들 조차(사실상 이 교도소에 복역하는 죄수들이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가석방없는 종신형자들에 적합하다고 봄) 푸틴의 사면명령으로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 사면은 가능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라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맞는지, 이러한 제도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두가지중 한가지는 삭제시켰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만..)

    그래서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는 말씀드릴것도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전례가 없다보아도 무방한 "대통령 사면"조차 불가능한 완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입법하는게 법리나 적법성적인 측면에서 가능한지 여쭤보고싶네요...(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도입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법조계가 워낙 적법성 법리를 경악스러울 정도로 따지는지라..)

    이건 어짜피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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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입법화된다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능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입법화되더라도 대통령 사면은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범죄의 종류, 범죄의 심각성,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들이 푸틴의 사면 명령으로 풀려난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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