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시에 혼외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는데 단순 성관계뿐만아니라
혼외자 까지 낳는 다면 이것도 손해배상액에 산정이 되나요?
그리고 혼외자를, 한명만 출산 하였을 때와, 두명이상 출산 하였을 때도
손해배상액이 추가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한명이나 두명이나 세명이나 전부 그냥
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되나요??
당연히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의 정도(부정행위의 횟수 및 정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바, 부정행위를 통해 혼외자를 출생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륜과 혼외자 출산에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외자 출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의 증가와 가정 파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혼외자의 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혼외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어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혼외자의 수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이 증가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불륜 기간,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가정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와 두 명 이상을 출산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이 반드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 출산이 손해배상의 위자료 산정에 추가적인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당 얼마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