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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삵142
신박한삵142

불륜시에 혼외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는데 단순 성관계뿐만아니라

혼외자 까지 낳는 다면 이것도 손해배상액에 산정이 되나요?

그리고 혼외자를, 한명만 출산 하였을 때와, 두명이상 출산 하였을 때도

손해배상액이 추가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한명이나 두명이나 세명이나 전부 그냥

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되나요??

당연히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의 정도(부정행위의 횟수 및 정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바, 부정행위를 통해 혼외자를 출생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륜과 혼외자 출산에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외자 출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의 증가와 가정 파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혼외자의 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혼외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어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혼외자의 수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이 증가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불륜 기간,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가정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와 두 명 이상을 출산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이 반드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 출산이 손해배상의 위자료 산정에 추가적인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당 얼마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