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풋풋한잠자리37
풋풋한잠자리37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문제되는 부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추후 피해가 간다는지..

추후 아파트 분양 시 1세대로 된다는지...

외적으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혼 관계에도 출산휴가는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 고려 시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참조)

       

      다만, 노무 파트 질문이 아닌 바, 추후 아파트 분양 관련 사항은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

      정책과-3563, 2018.08.22)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에 예를들어 적어주신 내용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실혼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예를 들어.

      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추후 피해가 간다는지..

      추후 아파트 분양 시 1세대로 된다는지...

      외적으로 궁금합니다.

      >> 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