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예를 들어.
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추후 피해가 간다는지..
추후 아파트 분양 시 1세대로 된다는지...
외적으로 궁금합니다.
>> 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