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문제되는 부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추후 피해가 간다는지..
추후 아파트 분양 시 1세대로 된다는지...
외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혼 관계에도 출산휴가는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 고려 시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참조)
다만, 노무 파트 질문이 아닌 바, 추후 아파트 분양 관련 사항은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을 알려드리며(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참조),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해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
정책과-3563, 2018.08.22)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에 예를들어 적어주신 내용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실혼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예를 들어.
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추후 피해가 간다는지..
추후 아파트 분양 시 1세대로 된다는지...
외적으로 궁금합니다.
>> 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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