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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잠자리37
풋풋한잠자리3722.02.07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문제되는 부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추후 피해가 간다는지..

추후 아파트 분양 시 1세대로 된다는지...

외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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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혼 관계에도 출산휴가는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 고려 시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참조)

    다만, 노무 파트 질문이 아닌 바, 추후 아파트 분양 관련 사항은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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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을 알려드리며(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참조),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해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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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

    정책과-3563, 2018.08.22)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에 예를들어 적어주신 내용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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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실혼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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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예를 들어.

    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추후 피해가 간다는지..

    추후 아파트 분양 시 1세대로 된다는지...

    외적으로 궁금합니다.

    >> 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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