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서 대해서 질문좀요!!
가령 구x라 씨같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버리고 떠난 경우,
부부간의 혼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부당사자들 끼리 양육비를 주던 주지않던 그건 부부 당사자 들간의 법적인 다툼인 것이고,)
자녀가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 당사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혹은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육하지않고 버리고 도망간 부모에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자녀가 직접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나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신원파악이 되지않는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자녀가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신원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원특정이 가능한 정보로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