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법적 친권자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권리와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019. 07. 31. 09:55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아이 엄마에게 있고

매달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폭으로 학교와 법적 분쟁(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을때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부(아버지)의 권리와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아이 엄마는 변호사 비용만 지불하고 빠지라고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에 의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친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사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 역활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수 있는 권리인데, 친권을 가지고 있어야 법정대리인으로써 예를 들어 휴대폰 개통, 은행계좌의 개설 및 해지, 민사소송대리, 가사소송대리, 형사재판출석대리, 여권개설동의, 입학동의, 전학동의 등에 대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에 반에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육을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상기경우에는 부(아버지)가 특히 친권이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자녀의 학교폭력에 관한 법적분쟁(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적대리인으로써 나설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법적대리인이 되기위한 조건은 아니고 친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특히 친권과 양육권이없는 상태에서 부(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등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이 없기에 부(아버지)는 상기에 언급된 법적대리인이 할수 있는 일들을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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