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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공천헌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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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합의하면 전과기록이 남는건 아니지요?(급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정신장애인인데 가볍게 아이들 머리를 쳤다고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찾아가 학부모에게 사과 하려는데

1.장애가 있으면 참작이되고 훈방조치가 될수있는지요?

2.만약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하면, 전과기록에는 남는건 아니지요? 아나라면 다른 기록들 아동학대기록에는 남나요?

3.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기록이나 아동학대기록에 남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정도에 따라 훈방이 되기는 어려우며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전과기록이 남는것도 아닙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죄사실이 경미한 경우 또는 피해를 보상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등에는 훈방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라는 기재내용이 경미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훈방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적용혐의가 단순폭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면 사건이 곧바로 적용되며, 그 외 다른 혐의가 있더라도 "가볍게" 때렸다는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애 사유가 바로 감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