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죄사실이 경미한 경우 또는 피해를 보상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등에는 훈방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라는 기재내용이 경미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훈방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적용혐의가 단순폭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면 사건이 곧바로 적용되며, 그 외 다른 혐의가 있더라도 "가볍게" 때렸다는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