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하면 전과기록이 남는건 아니지요?(급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정신장애인인데 가볍게 아이들 머리를 쳤다고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찾아가 학부모에게 사과 하려는데
1.장애가 있으면 참작이되고 훈방조치가 될수있는지요?
2.만약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하면, 전과기록에는 남는건 아니지요? 아나라면 다른 기록들 아동학대기록에는 남나요?
3.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기록이나 아동학대기록에 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