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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직박구리275

세심한직박구리275

24.07.04

과실치사 폭행 합의 기록 남나요 합의하면 기록에 안 남나요?

뇌출혈 환자입니다 오늘 장애가 있어 말을 조리 있게 못 해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의자를 쳤어요 근데 그런데 어디 있던 누군가가 고소를 했어요 상황 설명하자면은 시험 자격증 보러 갔는데 아들이 열 받다가 가지고 의자를 쳤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 하려고 하는 건 아는 아닌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가 전화 와서 누군가가 다쳤다고 전화 와서 다쳤다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중재하는(감독관이) 사람이 그냥 무마하자고 그렇게 끝났어요 하루 지나고 나서 근데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전화 왔어요

사람 다치게 해 놓고 도망갔다고

합의 순서 어떡하나요?

합의를 보면 기록에 안 남나요?

폭행인가요 과실치상 인가요?

경찰서에서 배정이 안 돼 가지고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하면 좋을지

순리대로 출석하면 그때 다 얘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합의를 하게 좋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조사 받으면 변론에 기회가 있나요

합의를 못 했을 때 벌금 얼마 나오나요 빨간 줄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7.0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자를 쳤다는 것과 누군가가 다쳤다는 상황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폭행, 폭행치상 성립이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기재된 내용상 열이 받아서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찼단느 것인바,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발깋면 사건이 종결되며, 조사시에 진술기회가 제공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얼마나 나올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