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시 반성문 제출가능한가요?
단순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조사 전입니다. 사건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사관 연락와서 사과하고 합의해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불러서 합의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성문제출으로 감형받을수있나요? 경찰조사시 작성해서 가야할까요. 아니면 기소시 법원에 제출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그 효력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기소에 그치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를 꼭 하고싶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정도 적극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하시면 하시는 게 좋고 법원 단계에서 제출하시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