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검사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조사 일정에 따라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포털 페이지에 탄원서 작성 메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메뉴를 통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은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포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면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반성문을 통해 검사에게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이를 참고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