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원구 아파트 에서 아이가 돌맹이 던져 돌아가신분
법적으로 아이에게 처벌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유족측에선 법적으로 가해자측에
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네요 ㄷ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은 그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친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므로 결국 그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측에서는 가해자인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그 부모에게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족 측이 아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정의무자인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않으나, 유족들든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하여 아이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부모에게까지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