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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껍데기
조개껍데기23.07.18

반려동물 허가없는 유료분양 및 60일 안된 새끼 강아지 판매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강아지를 촤근에 키우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새끼 강아지를 분양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70만원에 분양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호가 번호를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다른 사람에게 60일이 안된 새끼를 분양였더군요. 그리고 저는 대화 내용과 그 사람의 인스타 스토리를 캡쳐 했구요. 제가 캡쳐한 것들을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증거들을 더 모아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제가 피해받은 것은 없지만 그 분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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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동물 보호법에 의하면 60일 미만 강아지판매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위의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실제 판매를 한 경우에 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매도인에게 매도한 계약서나 대금을 수령한 입금증 등이 있어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한 정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