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펫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아들이 지금 고1입니다. 예전부터 대형견을 키우고 싶어했는데 여의치 않아 키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애견 샵에 전화상으로 제 앞자리 주민번호를 대고 대금을 지급하고 강아지를 분양 받았습니다.애견샵에 전화를 해서 미성년자에게 강아지를 분양하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문의했으나 주민번호 앞자리가 성인으로 확인되어 분양했다고 하십니다. 혹시강아지를 데려다주면 환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모 나이대는 미성년자 자녀의 외형과 구분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