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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지금 고1입니다. 예전부터 대형견을 키우고 싶어했는데 여의치 않아 키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애견 샵에 전화상으로 제 앞자리 주민번호를 대고 대금을 지급하고 강아지를 분양 받았습니다.애견샵에 전화를 해서 미성년자에게 강아지를 분양하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문의했으나 주민번호 앞자리가 성인으로 확인되어 분양했다고 하십니다. 혹시강아지를 데려다주면 환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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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모 나이대는 미성년자 자녀의 외형과 구분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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