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해당 상황은 분양 취소를 넘어 '민법상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분양의 조건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 상대측의 행위는 법적 문제로 다퉈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 과정에서 조건 (재분양 금지, 돌봄 의무) 등을 명시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를 위반해 제 3자에게 팔거나, 양도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양목적과 달리 상업적 거래를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 (동물의 학대, 유기 금지)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혹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더라도, 연락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문구나, '책임분양'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경우, 묵시적인 계약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병행하되, 아이 상태 확인을 위해 현재의 보호자, 혹은 거래 플랫폼에 긴급 연락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추가로, 정확한 원인 확인과 해결 방향은 반드시 관련 기관(경찰서·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