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형사절차의 국선변호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민사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6호, 시행 2019. 10. 1. 발령·시행) 제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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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을 진행하는중에 개인회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어떤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질문자의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생절차의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다른 법적 제약이 채무조정에 비하여 다소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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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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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하고 또 고장이 난 경우에 수리비를 또 청구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 모두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부위에 단시간에 다시 동일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수리비의 청구에 항변사유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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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곡을 편곡해서 공연을 할 때 원곡의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가 보호가 되므로 그 이후 기간은 아무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그전에는 편곡이나 공연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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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관련 범죄에 대해서 점차 사회적 논의가 커짐에 따라 그 기준 수치와 형벌 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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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흉악범들의 얼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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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고양이 밥주고가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화단에 대해서 손괴를 가하지 않았다면 고양이 먹이를 화단에 둔 행위를 손괴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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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 사람에게 개인회생비를 빌려줬는데 변제를 못받고 있어요? 사기되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 대금의 미변제가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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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서 인도에 노점상처럼해서 호객행위 하는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포교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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