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하는법알려주세요 비용하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 포기할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산선고받은 파산자는 어떤 것을 할 수 없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2항).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2항).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제1항 본문).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제1항 단서).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큰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우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가능합니다.또한 워크아웃제도는 원금의 감면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절차는 원금도 감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인 금융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가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나, 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는데 증거번호는 어떻게 붙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을 하시려는 것으로 을 제몇호 증으로 증거 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백화점 주차장 안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백화점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백화점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가해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주차장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백화점에 일반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키즈존을 규제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키즈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율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행동 자유권에 기한 행위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취소를 안해줍니다.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환불 등의 거절 등에 대해서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을 하다가 팀원을 욕해서 몇마디 했는데 이게 통매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회전차로에서 어떤경우에 신고당할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차로 주행시 종전에는 보행신호 중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나 현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무조건 일시 정지 즉, 완전히 차량을 멈춘 후에 주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