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통매음이 될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봐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대개의 경우 닉네임 등만에 대한 모욕이라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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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모르는사람한테 욕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닉네임이나 대화명만에 대한 욕설 행위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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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집행 유예 중에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됩니다. 위의 폭행이 고의에 의한 범죄인지, 금고 이상 처벌이 나올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바, 실효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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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무상기간내에2회수리3회째또고장 교환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품질 보증 및 AS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경우 지침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 분쟁 발생시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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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성우목소리를 사용해서 영어 영상 만드는 데 대해서 유튜브회사측에서 반대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AI 성우를 사용한다고 하여 유튜브의 이용 지침의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영어 영상 등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아닌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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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키트 안전관리 법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이 경고문을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사실관계와 과실이 상대방 부상을 입은 아동이나 그 아동의 부모로 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추후 사고 발생시에 보험처리를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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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에 일하면 알바생 기준으로 돈 더 받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는 외에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①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②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임금, ③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④휴일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⑤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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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일정한 노역에 복무케 하고(형법 제67조),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의 일정한 공간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형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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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은 만 일년이 지나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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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한 사건에서 몇명까지 선임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 소송법상 특별히 선임 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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