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탄소년단을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여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얼마 전 군 복무중인 방탄소년단 멤버를 만나기 위해 본인 근무지에서 방탄소년단 멤버가 근무중인 부대로 장시간 이동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여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7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