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용시간을 정해놓고 비용을 지불후 초과 이용시 비용 지불을 거절하면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용료 추가 지급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상 지급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열리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벌칙금에 대해서 문으드립니다..벌칙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변제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를 가질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 제출로 소 제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증거 서류 역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 카지노는 전부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허용하는 스포츠 토토, 베트맨 사이트 이외의 온라인 카지노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이트 이용은 도박죄, 사이트 운영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란물 사이트 링크 유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지 않고 링크(link)하였을 경우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과 연결되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에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행위 역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명불상자를상대로 고소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상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그 경우 피고소인에 미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하게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자녀의 익명 게시판에 걸레년 창녀라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신적 가혹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가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억지로 데려가면 아동학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대의 개념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단순히 위의 행위만으로는 가혹행위, 정신적 폭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