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시 계약조항에 7일이상 연락 안될지 집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들어가도 처벌받지 않을까요?
부동산 월세 계약시 2달이상 월세납부가 안되거나 7일이상 연락이 안될시 집주인이 집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계약한 경우 연락이 안되어 동의없이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이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나 이런걸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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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비상키로 들어간 것인바, 임차인이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들어갈 수 있고 임차인과 위 특약 등을 맺은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