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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는 세입자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세입자가 월세도 안낸지 시간이 꽤 되었고 연락이 안됩니다. 아직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들어갈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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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기 떄문에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