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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단전대를 하는 경우 바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 전대하는 행위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에 따라서 바로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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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민법규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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