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있는집에 주인이 월세를 놓으면 불법 인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있는집에 광고 하고 집보여주면 불법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모르고 계약하고 들어가는 임차인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퇴거한 상태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 월세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되려는자에게 고지를 할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계약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