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수도와 간이영업양수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위 조문에 따라 총 주주의 동의나 대주주로 1인 회사와 같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주총결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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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는 법적으로 번호판을 안달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25킬로미터 시속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륜차로 구분이 되어 등록 및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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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으로 과연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이라면 사인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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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업무방해와 경범죄의 업무방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의 업무방해죄는 그 행위 유형이 다르며, 위계 ,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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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또는 신용회복의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 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이라고 함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조정절차이므로 개인 채권자는 다른 재산 등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을 모색해 볼 수는 있지만 재산 상황이 실제 좋지 않은 경우로 이에 대해서 실효적인 반환 방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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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원부 열람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여 열람 발급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경우 관련 정보는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대상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록번호(주민, 외국인,법인, 사업자 등)가 필요합니다.(단, 본인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필요없음)https://www.ecar.go.kr/Application.jsp?nc_menuId=CIA015&cvpl_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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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찾을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편취 금액 자료와 관련 송금 내역 , 메시지 전송 내역 등을 가지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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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준집에 에어컨이 고장났을시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 등의 해당 부동산에 부합된 설비로 볼 수 있고 이를 부착하여 전세를 준 경우에는 고장 수리는 전세권자(임차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집주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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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상가건물주와 상가사장이싸울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임대차 관계에 기한 관련 청구등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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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할시 사기죄로 처벌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①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②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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