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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두루미16
노련한두루미1623.04.19

알고지내던 지인한테 욕과 폭언을 들어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연락을 안하던 지인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밤에 연락와서는 제가 무슨 병에 걸렸냐느니 자기 지인들 만나지 말라느니 하면서 성적인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확히 몰라 차분히 대화를 이어 갔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와서 신고를 한다고 그만하라고도 했는데도 신고하라고 하면서도 변화없이 폭언을 하더라고요

우선 연락온거 하나씩 다 캡쳐는 해놨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모욕죄나 협박죄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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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로 한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면, 이는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