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되나요? 사기죄, 협박죄 등 법률 고민 실명인증 받은 성인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위와 같이 사진을 주고 받고 상품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한 점에서 위 피규어 물품의 수령후에 파손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등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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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에 택시 가 정차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특별히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거장에 추후 택시가 이동을 한 후에 탑승을 하시면 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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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무원 지원시에 구체적인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일반적으로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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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은 영상이 불법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고의를 가지고 소지, 저장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다투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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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허용국가에서 대마를 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인 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국가에서 이를 흡연 하는 경우에도 국내 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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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옥상 개인cctv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이 해당 건물의 옥상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옥상의 CCTV 설치·운영은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예로, 상가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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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공판절차(재판)에 있는 경우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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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을 다운받아서 보는것은 처벌의대상이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해당 동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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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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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되었는대 검찰쪽애서 기소할수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처리를 하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 된 경우 (고소인 등이 별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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