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원인 제공자는... 무조건 양육권에서도 분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반드시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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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공시송달 받은 경우, 항소기간 도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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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2년의 징역에 대해서 당장 집행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종결되면 별도의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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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소음 규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자동차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소음 허용기준이 있고 이를 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기준은 연식과 차종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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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형제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도는 엄연히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형의 집행 여부에 대해서 많은 여론 등이 형성 되고 공론화 이후에 다수의 의견 등으로 의견이 합치가 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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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마름모 형상으로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무슨 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위 마름모의 정식 명칭은 횡단보도 예고 노면표시로서, 전방 수십 미터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 또는 서행하라는 표시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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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요?(판결 :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기형의 선고로 볼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최소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이후 수형 태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전에 형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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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모 지역의 야산을 매입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유하신 산에 묘소의 자녀들이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이장 청구 등도 어려움이 예상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 검토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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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개명을 할때 주의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 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법원은 개인의 자유권을 인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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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보상 업체에 돈한번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누수에 의하여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인 바, 이에 대해서는 공사업체 등과 미리 긴밀히 협의를 거치고 견적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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