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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체육관에서 사범이 시키는대로 운동을 따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를 체육관 측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권도 체육관에서 사범이 시키는대로 운동을 따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를 체육관 측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범이 시키는 대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사범의 지시가 적절치 않았던 것일 가능성이 높아 그의 과실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체육관의 지도에 따라 정상적인 운동을 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라면 체육관 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