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태아성별을 알려주는경우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태아를 임신하여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별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태아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주더라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서 알려줬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성별을 직접 알려주는 곳도 있는거 같은데, 혹시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ㆍ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6조제1항 및 제88조의2 신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