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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

산부인과에서 태아성별을 알려주는경우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태아를 임신하여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별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태아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주더라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서 알려줬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성별을 직접 알려주는 곳도 있는거 같은데, 혹시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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