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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2.24

산부인과에서 태아성별을 알려주는경우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태아를 임신하여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별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태아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주더라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서 알려줬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성별을 직접 알려주는 곳도 있는거 같은데, 혹시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ㆍ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6조제1항 및 제88조의2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