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요즘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받는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것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과거에는 태아의 성별을 감별함으로써 여아를 낙태하는 일이 빈번하여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요즘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받는 산모에 대한 초음파 검사결과인 태아의 성별을 의사가 알려주어 출산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