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요즘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받는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것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2020. 05. 11. 17:34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과거에는 태아의 성별을 감별함으로써 여아를 낙태하는 일이 빈번하여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요즘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받는 산모에 대한 초음파 검사결과인 태아의 성별을 의사가 알려주어 출산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의2(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0. 05.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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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의료법 해당 조항은 개정되었고, 현재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후의 태아의 성에 대해 임부와 임부의 가족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알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의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의2(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5.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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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의료법 제20조에 의하여 의료인은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의료 면허 취소 등에 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라 개정이 되었고 지금은 항상 금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32주 이전에 이러한 태아의 성을 알려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32주 이후라면 태아의 성을 알려 주는 것이 금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로지 태아의 성만을 알기 위한 진찰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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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의2(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의료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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