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성별을 직접 알려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태아의 성별을 직접 알려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서 돌려서 아버지를 닮았다 어머니를 닮았다 돌려서 애기해주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딸이나 아들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능력이 뛰어나면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신32주 이하에서 성별을 가르쳐 주면 불법입니다
현실에서는 돌려말하는거까지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32주 이하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대신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시 아빠를 닮았다거나
엄마를 닮았다는 말로 은근히 알려줍니다.
참고하세요.
불법입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해서는 안 되며,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면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부터 몸은 어떤지 등의 여러 질문을 주변에서 받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태아 성별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32주 이전의 임신 중 태아성별 확인은 불법 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아기 성별을 확인을 해주는 의사는 벌금 또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만큼 직접적으로 아들, 딸 이란 단어로 언급하지 않아도 분홍.파랑 등의 성병을 상징하는 색깔로 흰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엄마 닮았다.아빠 닮았다 라고 돌려서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의료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는 태아의 성별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불법이나 은유적으로 의사선생님이 표현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등 하여
불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답니다.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글의 내용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자 아이면 핑크 옷을 준비하세요 라고 돌려서 말을 해준답니다.
남자 아이면 파랑 계열 옷을 준비하세 라고 보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