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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꽃무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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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을 직접 알려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태아의 성별을 직접 알려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서 돌려서 아버지를 닮았다 어머니를 닮았다 돌려서 애기해주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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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딸이나 아들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능력이 뛰어나면 최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32주 이하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대신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시 아빠를 닮았다거나

    엄마를 닮았다는 말로 은근히 알려줍니다.

    참고하세요.

  • 불법입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해서는 안 되며,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면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부터 몸은 어떤지 등의 여러 질문을 주변에서 받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태아 성별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32주 이전의 임신 중 태아성별 확인은 불법 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아기 성별을 확인을 해주는 의사는 벌금 또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만큼 직접적으로 아들, 딸 이란 단어로 언급하지 않아도 분홍.파랑 등의 성병을 상징하는 색깔로 흰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엄마 닮았다.아빠 닮았다 라고 돌려서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의료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는 태아의 성별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불법이나 은유적으로 의사선생님이 표현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등 하여

    불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답니다.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글의 내용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자 아이면 핑크 옷을 준비하세요 라고 돌려서 말을 해준답니다.

    남자 아이면 파랑 계열 옷을 준비하세 라고 보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