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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8.24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위법인가요?

미리 이름도 짓고 용품도 준비해야되는데

아직도 남아선호로 낙태관련으로

안알려주는지 법적 문제가 있어서

알알려주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핑크조스코레입니다.

    임신16주차 이상 일경우 태아 성별을 알수있어요

    이때 태아의 생식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고

    32주차 되면 병원에서 성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몇주 이상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전에는 불법이라 간접적으로 말해주죠


  • 안녕하세요. 대단한코끼리85입니다.


    임신 16주차에 태아의 생식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의료법(제 20조)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부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