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위법인가요?
미리 이름도 짓고 용품도 준비해야되는데
아직도 남아선호로 낙태관련으로
안알려주는지 법적 문제가 있어서
알알려주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핑크조스코레입니다.
임신16주차 이상 일경우 태아 성별을 알수있어요
이때 태아의 생식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고
32주차 되면 병원에서 성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몇주 이상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전에는 불법이라 간접적으로 말해주죠
안녕하세요. 대단한코끼리85입니다.
임신 16주차에 태아의 생식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의료법(제 20조)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부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