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임신중 태아의 성을 감별해 알려주는 것이 법 위반일까요?

2020. 06. 07. 22:56

예전에는 산부인과 의사 등이 임신중인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그래도 암암리에 성별을 알려준다는 병의원이 있었고,
명시적으로 남아, 여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몰래 녹음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알려준디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다니던 산부인과는 태아 감별 후
남아일 경우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고,
여아일 경우엔 "한 번 더 오라"는 식으로 힌트를 주었습니다.

누구나 호기심에 임신 중인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싶을텐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예전에는 여아일 경우
불법낙태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대개 태아의 성을 미리 알고 있는 것같은데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태아의 성감별과 고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처벌이 센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트를 줄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임부와 가족들이 많이 원하기도 하고 요즘은 성별에 따른 선호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기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언젠가는 개정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 태아 성 고지 행위의 금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2항).

※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3).

2020. 06. 0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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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1.>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 위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2020. 06. 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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