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임신중 태아의 성을 감별해 알려주는 것이 법 위반일까요?
예전에는 산부인과 의사 등이 임신중인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그래도 암암리에 성별을 알려준다는 병의원이 있었고,
명시적으로 남아, 여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몰래 녹음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알려준디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다니던 산부인과는 태아 감별 후
남아일 경우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고,
여아일 경우엔 "한 번 더 오라"는 식으로 힌트를 주었습니다.
누구나 호기심에 임신 중인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싶을텐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예전에는 여아일 경우
불법낙태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대개 태아의 성을 미리 알고 있는 것같은데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