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지속시 산모가 위험에 처할 뿐 만아니라,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높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시술한 의사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020. 05. 02. 20:36

비록 태아일지라도 생명은 이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닥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뿐 만아니라,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높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시술한 의사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낙태죄에 대해서는 잠정적용(2020년 12월 31일)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형법상으로는 낙태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5. 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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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가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뿐만아니라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판단하에서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하였다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모자보건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2020. 05. 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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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피난이라고 함은 형법 제22조에 규정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산모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 등이 문제가 되는데, 산모의 생명에 있어서 위중함이 인정되고 ,태아 역시 기형아나 장애의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낙태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사의 낙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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