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나 카카오같은 인터넷 계좌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뱅킹의 예금 채권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으로 압류 가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대폰을 압수되어서 디지털포렉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압수물의 포렌식에 대해서 참여권이 있으며 당사자로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부금 사용처를 기부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결과 보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기부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기부금 지출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기부물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기부물품 출급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의2서식)기부금품모집비용지출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등록일자 및 등록번호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기부금품의 사용명세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본문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본문).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단서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위반 시 제재이를 위반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또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의2·제7호).
평가
응원하기
무연고자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평가
응원하기
지로통지서 요금 안 내도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독료의 지급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구독 해지에 대한 통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구독료 채권에 대한 부존재를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횡단보도로 끌고가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횡단보도 이용과 관련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타지 않고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헌혈은 되는데 매혈이 왜 금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에는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중개보수의 경우 처벌 대상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 보수로 한도 초과 약정은 무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차장 차를 고쳐서 운행하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등록법상 이미 폐차가 완료된 경우라면 이를 등록 없이 다시 운행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벌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