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5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수치심을 주고 모욕을 한다면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하면 형사사건인가요? 민사사건인가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수치심을 주고 모욕을 한다면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하면 형사사건인가요? 민사사건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입니다.

    물론 그 행위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라면 형사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민사소송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신고를 하는 행위는 형사사건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