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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전거래를 할려고 했는데..
그사람이 보내준 링크가 안전거래 링크라서 돈을 보냈는데 알고보니 ..가짜였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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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대방이 물품에 대해서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찾아야 합의든 손해배상 청구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