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자문 구합니다. 파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 파산 등과 관련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전문 로펌을 검색하신 후에 적어도 3개 정도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수임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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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질의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개의 사고를 영업 배상 책임 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두개의 사고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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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상담 질의드립니다.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한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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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이란 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 자본이 은행 등의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로인한 문어발식 투자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과 자본 시장을 분리하는 뜻입니다만, 한국은 산업 자본이 은행 자본을 소유하는 것은 완화하고, 은행 자본이 산업 자본 등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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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형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이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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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적 유산상속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기 때문에 아내 분이 1/2, 각 자녀가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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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괴롭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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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심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이전되면 집행채권은 그 금액만큼 소멸합니다.추심명령의 경우 일단 압류 하고 추심을 하되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일단 압류가 되면 집행(전부)가 어려운 경우에 다른 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차이가 중요하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압류 대상을 검토하여 둘 중에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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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무단방치한경우 처벌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 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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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위 형법 307조의 규정에서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1항은 사실적시, 2항은 허위 사실적시의 경우로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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