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0

재판이 진행 중이면 해외에 출국을 못하나요?

재판이 진행 중이면 해외에 출국을 못하나요?

중대사범등이 아니면 출국가능한거 아닌가요? 출국후 재판날짜에 참석을 못하면 연기는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중이라고 해서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해외 출국이 꼭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다면 재판연기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출국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출국 후 재판날짜에 참석못하면 해당 사유를 재판부에 미리 알려야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무조건 연기되는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외로 출국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라 출국으로 인하여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경우 등이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