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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03

형사재판 판결날 출석을 못하는경우

형사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외국을 나갈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중이라서 당분간은 입국을 하지않을생각인데 판결날 법정에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있을때 형사고소를 상대방이 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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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인 경우 불구속 재판인 경우에 이에 대한 출석 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을 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가 중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