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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01

형사고소건으로 재판장에 가야하는경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를 받고 외국에 나갈려고 합니다 저대신 대리인이 가서 판결을 받아도 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중인데 외국에 나가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많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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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건에 대한 피고인이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지 대리인만의 출석은 민사재판과 달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역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질문자분이 피고인 신분이 되었을때 질문자분의 대리인이 법정에 대신출정하여 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일방당사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에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간다고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하지 않고, 재판출석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