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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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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이 안되면 재판상이혼으로 가던데, 재판상 이혼사유가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재산상 문제로 대부분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지인 분도 현재 이혼 재판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판상이혼으로 가는 것도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1~5번은 유책주의로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6번은 파탄주의로서,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쌍방 모두에게 이혼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격 차이, 가정 불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될 수 있죠.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이 이러한 법정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제출된 사유를 인정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을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6호 사유를 근거로 한 이혼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주장하면 결과적으로 다툼만 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당사자들이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로 6호를 사유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