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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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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경우 관련된 법률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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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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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는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이혼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유책성), 재산분할의 내용, 양육권 정도가

    주된 쟁점인데

    우선 이혼사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툴 경우는

    관련 증거의 확보와 제출, 그에 따른 주장의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될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이 산재되어 있거나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와

    재산의 가치 평가에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관한 부분이 중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는 그만큼 소송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의 경우 조정이 선행되고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등이 소송 중에 진행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몇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도 1심 판결 선고까지는 1년 정도는 걸리게 되고

    복잡한 사건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재산분할의 규모가 클 경우는 인지대가 어느정도 들어갈수 있고

    변호사 보수도 들어가는데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변호사 마다 그 금액이 다르기에 계약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2.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접수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제출 - 조정기일 내지 변론기일 진행 - 공방 준비서면 내지 가사조사 가능성 - 변론절차 - 변론종결 - 판결선고의 절차를 거쳐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일반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

    1년정도는 소요될수있다고 생각하시고, 비용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는 든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법률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임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이혼사유가 분명한지 여부 등)이나 상대방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률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